화장품 샘플에도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 의무화
등록일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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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샘플 화장품에 대해서도 사용기한, 제조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샘플 화장품이나 소용량 화장품에 대해서는 제조·판매업자들이 명칭, 상호, 가격만 표시하면 됐고, 사용기한 표시는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소비자들이 언제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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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샘플 화장품이나 소용량 화장품에 대해서는 제조·판매업자들이 명칭, 상호, 가격만 표시하면 됐고, 사용기한 표시는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소비자들이 언제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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