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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부세 기한내 안내면 불이익
등록일 :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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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은 종부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가산금을 내야 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기한 내에 종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3%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내년 2월에 국세청이 발부하는 정식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로 예상되는 고지서 상의 납부 기한 내에도 내지 않으면 종부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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