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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등록일 :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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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택지의 주택에는 후분양제가 실시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청약 기회도 한층 커집니다.

실수요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바뀌는 내년 부동산 제도를 소개합니다.

유진향 기자>

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는 후분양제가 적용됩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짓는 모든 단지가 여기에 해당되며, 수도권 내의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분양제가 적용되면 건축공정이 전체의 40%가 돼야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아파트가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청약을 할 수 있는 데다, 건설업체의 부도에 따른 위험도 줄어드는 등 여러가지 잇점이 있습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전매제한이 도입돼,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게 됩니다.

최근 오피스텔 시장의 과열을 틈타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 투자수요가 몰리는 것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양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지역우선공급 대상자 거주 기준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납니다.

해당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해 온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를 더 늘려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동산 세제도 달라집니다.

IMF 외환위기 때 정부가 미분양된 아파트를 사면 양도세를 일정기간 면제해 주던 양도세 특례 제도가 올해로 끝나, 내년부터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부부간에 증여를 할 때의 공제한도가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되는 점도 꼭 알아둬야 할 변?니다.

또 단독주택의 재개발과 재건축 연한은 20년에서 30년으로 강화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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