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시한폭탄'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록일 :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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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원인 중 10% 이상이 음주운전 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는데요.
김승환 국민기자가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기사내용]
자신뿐 아닌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음주운전!
정부는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너무 과해지는 것 아니냐, 아니다. 잘 한 일이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먼저 시민들의 의견 함께 보시죠
INT> 한만택 / 서울 강남구
"과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과한가요?) 벌금이 쎄다거나 좀 과한것 같아요."
INT> 이유정 / 서울 서초구
"면허 취소가 다시 딸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약한것 같은데…"
INT> 박재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INT> 홍석민 / 서울시 서초구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노르웨이에서는요. 벌금은 기본이요.
3주 간 강제로 노역을 시킨다고 하고요.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음주운전 당사자는 물론, 음주를 함께 한 친구들까지 연대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극과 극의 처벌을 하는 나라도 있었는데요, 불가리아는 초범은 쿨하게 훈방조치 하지만, 재범은 교수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정말 인정사정 없네요.
자막>
도로교통법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로 한다
한국의 경우 법적 음주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
보통 소주 2잔이나 맥주 1캔 정도를 마신 수준입니다.
일단 적발되면 적게는 6개월에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최대 천 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 강화는 54년만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 이번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음주단속 처벌 기준이 어떻게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INT> 장준혁 / 서울시 서초구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면허 취소는 기본이고, 한 번 취소된 면허는 영원히 복구할 수 없게끔 운전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어야하고…"
INT> 이종운 (가명) / 서울시 서초구
"처벌은 부담이 되게, 4~5백만 원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고 아예 못할 정도로 올리면 한 2천만 원 정도? 그러면 안 하겠죠?"
매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원인 중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음주 운전!
어떤 식으로 법이 개정되든, 법적 처벌을 떠나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순간 스스로 생명을 건 도박을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리포트 김승환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원인 중 10% 이상이 음주운전 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는데요.
김승환 국민기자가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기사내용]
자신뿐 아닌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음주운전!
정부는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너무 과해지는 것 아니냐, 아니다. 잘 한 일이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먼저 시민들의 의견 함께 보시죠
INT> 한만택 / 서울 강남구
"과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과한가요?) 벌금이 쎄다거나 좀 과한것 같아요."
INT> 이유정 / 서울 서초구
"면허 취소가 다시 딸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약한것 같은데…"
INT> 박재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INT> 홍석민 / 서울시 서초구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노르웨이에서는요. 벌금은 기본이요.
3주 간 강제로 노역을 시킨다고 하고요.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음주운전 당사자는 물론, 음주를 함께 한 친구들까지 연대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극과 극의 처벌을 하는 나라도 있었는데요, 불가리아는 초범은 쿨하게 훈방조치 하지만, 재범은 교수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정말 인정사정 없네요.
자막>
도로교통법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로 한다
한국의 경우 법적 음주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
보통 소주 2잔이나 맥주 1캔 정도를 마신 수준입니다.
일단 적발되면 적게는 6개월에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최대 천 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 강화는 54년만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 이번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음주단속 처벌 기준이 어떻게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INT> 장준혁 / 서울시 서초구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면허 취소는 기본이고, 한 번 취소된 면허는 영원히 복구할 수 없게끔 운전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어야하고…"
INT> 이종운 (가명) / 서울시 서초구
"처벌은 부담이 되게, 4~5백만 원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고 아예 못할 정도로 올리면 한 2천만 원 정도? 그러면 안 하겠죠?"
매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원인 중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음주 운전!
어떤 식으로 법이 개정되든, 법적 처벌을 떠나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순간 스스로 생명을 건 도박을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리포트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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