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직·강등 처분기간 급여 전액 삭감
등록일 :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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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을 경우 일하지 않는 기간동안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가 오늘 입법예고한 관련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아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급여의 3분의 2를 삭감했지만 앞으로는 전액 삭감됩니다.
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급여가 대폭 삭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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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입법예고한 관련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아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급여의 3분의 2를 삭감했지만 앞으로는 전액 삭감됩니다.
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급여가 대폭 삭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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