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3년부터 현역자원 병역특례 폐지"
등록일 :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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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23년부터 현역자원의 병역특례 복무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2020년부터 병역자원이 연간 2만에서 3만명 부족해짐에 따라 연구소, 의무경찰, 해양경찰 등으로 지원되던 현역자원 병역특례를 폐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매년 2만 8천여명의 현역자원이 병역특례 복무를 하고 있으며 병역특례 기관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3년 동안 병역특례복무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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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2020년부터 병역자원이 연간 2만에서 3만명 부족해짐에 따라 연구소, 의무경찰, 해양경찰 등으로 지원되던 현역자원 병역특례를 폐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매년 2만 8천여명의 현역자원이 병역특례 복무를 하고 있으며 병역특례 기관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3년 동안 병역특례복무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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