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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자율차 규제 폐지…신성장 동력 육성
등록일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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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론과 자율주행차 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세계시장 공략을 위해 규제를 큰 폭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연 15% 이상 성장하고 있는 세계 무인기 시장 공략을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다양한 드론 사용 산업이 가능하도록 사업 범위와 자본금 요건을 폐지합니다.
드론 특성에 맞춰 조종 자격을 세분화하고, 교육 기관 설립 요건을 완화해 연간 1천명의 조종 인력을 양성합니다.
또, 개발된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하도록 전용비행구역을 확대하고, 12kg으로 제한됐던 비행승인 면제 범위를 25kg으로 확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분야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시범 사업을 추가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드론 산업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경우 앞으로 10년간 3만 1천 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12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싱크>서훈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드론 제작산업과 활용산업의 동반 성장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비전하에 2020년까지 유망 활용 범위와 상용화 및 드론 교통체계를 개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율 주행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도로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현재 10km로 제한된 자유 주행차 속도제한은 폐지됩니다.
정부는, 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해 누구나 자율주행기술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율 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 첨단자동차 검사기반이 구축되고, 관련 부처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논의기구가 마련됩니다.
싱크> 이승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보험이나 도로교통, 운전 등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도로교통법 개정 연구 등 이런 것을 위한 범부처 민간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이외에도 해외에서 안전 기준을 충족한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국내 도입이 허용되고, 매연과 소음이 없는 삼륜형 전기차 제작이 가능해집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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