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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피해자도 1차례 신고로 11개 항목 지원받는다
등록일 :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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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재와 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 지역 주민은 1번만 신고해도 11개 항목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안전처는 다음 달부터 사회재난 피해가구에 대해서도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피해자가 각종 간접지원을 받기 위해 관계 기관에 일일이 신청하는 불편이 해소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자만 한 차례 신고로 세금과 공과금 감면 등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회재난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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