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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자녀 병역사항 1년에 4번 실태점검
등록일 :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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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올해부터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사항을 관리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4차례 병역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병역회피가 의심될 경우 수사도 이뤄지는데요.
임상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사항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병역 회피 여부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 병적관리시스템이 마련됩니다.
이 전산시스템에는 개인별 병역사항과 신체등위, 각종 병역처분과 관련한 현황 등이 기록됩니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관리 대상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재산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공직자입니다.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중장 이상 장관급 장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과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입니다.
다만 퇴직 등의 이유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재산공개 대상에서 빠지면 공직자와 그 자녀도 병적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년 4차례 병역이행 실태 점검도 이뤄집니다.
지방병무청장은 관할지역의 병적관리 대상자에 대해 분기별로 병역처분과 병역이행 등을 점검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점검 결과 병역회피로 의심되면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병무청 특별사법 경찰관에게 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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