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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도 세액공제…1만여 곳 혜택
등록일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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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대상 업종에 체육시설 9개 업종이 새로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만여 개의 체육시설업이 세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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