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기한내 안내면 불이익`
등록일 :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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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마감과 관련해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가산금을 내야 돼 무신고.무납부자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기한 내에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3%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내년 2월께 국세청이 발부하는 정식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로 예상되는 고지서 상의 납부 기한 내에도 내지 않으면 종부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 정식 고지서 상의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독촉장을 받게 되고 독촉장에 기재돼 있는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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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로 예상되는 고지서 상의 납부 기한 내에도 내지 않으면 종부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 정식 고지서 상의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독촉장을 받게 되고 독촉장에 기재돼 있는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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