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등록일 : 2007.12.17
미니플레이
내년부터는 부동산 제도가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게 바뀝니다.
공공택지의 주택에는 후분양제가 이루어지고, 지역우선공급 자격이 강화됩니다.
유진향 기자>
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는 후분양제가 적용됩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짓는 모든 단지가 여기에 해당되며, 수도권 내의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분양제가 적용되면 건축공정이 전체의 40%가 돼야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가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청약을 할 수 있는 데다, 건설업체의 부도에 따른 위험도 줄어드는 등 여러가지 잇점이 있습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전매제한이 도입돼,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게 됩니다.
최근 오피스텔 시장의 과열을 틈타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 투자수요가 몰리는 것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양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지역우선공급 대상자 거주 기준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납니다.
해당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해온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를 더 늘려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동산 세제도 달라집니다.
IMF 외환위기 때 정부가 미분양된 아파트를 사면 양도세를 일정기간 면제해 주던 양도세 특례 제도가 올해로 끝나, 내년부터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부부간에 증여를 할 때의 공제한도가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되는 점도 꼭 알아둬야 할 변화입니다.
또 단독주택의 재개발과 재건축 연한은 20년에서 30년으로 강화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공택지의 주택에는 후분양제가 이루어지고, 지역우선공급 자격이 강화됩니다.
유진향 기자>
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는 후분양제가 적용됩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짓는 모든 단지가 여기에 해당되며, 수도권 내의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분양제가 적용되면 건축공정이 전체의 40%가 돼야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가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청약을 할 수 있는 데다, 건설업체의 부도에 따른 위험도 줄어드는 등 여러가지 잇점이 있습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전매제한이 도입돼,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게 됩니다.
최근 오피스텔 시장의 과열을 틈타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 투자수요가 몰리는 것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양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지역우선공급 대상자 거주 기준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납니다.
해당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해온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를 더 늘려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동산 세제도 달라집니다.
IMF 외환위기 때 정부가 미분양된 아파트를 사면 양도세를 일정기간 면제해 주던 양도세 특례 제도가 올해로 끝나, 내년부터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부부간에 증여를 할 때의 공제한도가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되는 점도 꼭 알아둬야 할 변화입니다.
또 단독주택의 재개발과 재건축 연한은 20년에서 30년으로 강화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발! 국정투데이 (487회) 클립영상
- 태안복구 10일째 `방제인원 20만명 돌파` 31:8
- 태안 등 주민 생계위해 300억원 긴급지원 31:8
- 정부 다각 지원 31:8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첫 실무회의 개최 31:8
- 내년 수출 4130억 달러, `140억원 흑자` 31:8
- 기후변화총회, `발리 아젠다` 채택 31:8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17일 마감` 31:8
- 국세청, 종부세 `기한내 안내면 불이익` 31:8
- 지상파 DMB, `국제표준으로 채택` 31:8
- 제17대 대통령 선거, 공명선거로 승부한다 31:8
- 투명하고 공정하게 31:8
-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31:8
- 우정사업본부, 연말 연하장 서비스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