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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평균 이자 1,630%… 불법사금융 집중단속
등록일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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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가 이를 뿌리뽑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시작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도 함께 진행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은 1,630%.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262건의 불법사채에 대해 한국금융대부협회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의 최고한도인 25%보다 65배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 범죄가 지능화, 다양화되면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법질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논의했습니다.
SYNC> 황교안 / 국무총리 (지난 4월 26일)
"보다 강력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해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을 넘는 불법고금리 대부, 대부업법을 위반한 대부, 불법 채권 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행위입니다.
정부는 단속 기간 중 금융감독원,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사례를 받고, 이에 대해 형사 고발, 수사 의뢰하는 등 바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된 합동수사부와 17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중심으로 단속과 수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와 금융지원도 확대됩니다.
전화번호 132번을 통해 법률상담과 소송을 지원하고, 저소득,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햇살론 등 낮은 이자의 정책자금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특히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가명조서 작성 등 신변보호 조치를 함께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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