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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올해 하반기부터 이동영업 가능
등록일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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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푸드트럭의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는데요.
빠르면 다음달부터 푸드트럭의 이동 영업이 가능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유지 대부조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부 규제개혁의 상징 푸드트럭.
정부가 파악한 푸드트럭은 지난해 3월 3대에서 지난달 말 184대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푸드트럭은 영업을 위해 지정된 구역을 벗어날 수 없어 푸드 컨테이너와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정부가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심지 등에서도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여러 곳의 푸드트럭 존에서는 사전에 선정된 여러 푸드트럭 영업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 사용한 시간과 영업 횟수를 산정해 사용료를 납부하는 새로운 허가제도 도입됩니다.
공유재산을 적극활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 영업장소의 대부제도도 개선됩니다.
그동안 공장과 연구시설에만 허용하던 장기 대부를 관광 문화시설 등에도 확대 적용합니다.
특히,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장과 연구, 문화시설에서는 최대 50%까지 대부료를 감면하고, 대부자를 선정할 때도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최두선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장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다음달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 푸드트럭 이동영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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