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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건강·연금보험 연체료 밀린 날만큼만 낸다
등록일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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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6월분부터 월 단위의 '월할 방식'에서 하루 단위의 '일할 방식'으로 바뀝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보험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앞으로 하루 늦게 냈다고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지금처럼 월할 방식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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