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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전용 주차면' 가능해진다
등록일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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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전용 주차면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주택단지 주차장 일부를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으로 만들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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