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은 초등학생,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 가능
등록일 :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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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대상이 된 초등학생은 앞으로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심의를 거쳐 전학할 수 있게 됩니다.
시·도교육청에는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관리하는 전담기구가 설치됩니다.
교육부는 미취학·무단결석 초·중학생 관리 절차를 개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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