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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자산 10조원'으로 상향
등록일 :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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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현 경제상황을 반영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총자산규모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대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일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경제 규모와 지정집단의 재정규모, 하위기업의 상황을 반영한 결괍니다.
녹취>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2008년 7월 현행 5조원 기준이 도입된 이후 8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간 경제규모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지정집단의 자산 합계는 같은 기간 101%, 약 2배 증가했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최상위 기업과 최하위 기업의 자산규모 또한 2배 이상 벌어진 상황.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규제가 하위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지정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기업 또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공기업은 이미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공정거래법 수준의 규제를 받고있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 셀트리온 등 자산 10조원 미만 민간집단 25개와 한국전력 등 공기업 12개가 즉시 지정 제외돼 대기업집단은 28개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대기업집단 기준은 완화되지만 규제는 자산규모별로 차등화됩니다.
상호.순환출자 금지나 채무보증 제한 등 사전 규제는 앞으로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후규제는 5조원 이상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녹취>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사후규제로서 경제력 집중 억제 외에 다른 고유 목적이 있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와 공시 의무는 현행 5조원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KTV 이소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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