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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등록일 :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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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4일까지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4일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와 선물용품 제조업체, 수입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품질관리원은 원산지 둔갑 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에 부정유통신고전화로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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