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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제왕절개 분만비용 5%만 본인부담
등록일 :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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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후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의 입원 치료비 부담이 지금의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왕절개 분만을 하려면 자연분만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 달했지만, 다음 달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는 5%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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