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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가구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등록일 :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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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가구나 안경 등 소매업도 거래 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보도에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다음 달부터 가구나 안경소매업 등 5개 업종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해당 거래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번에 가구점과 안경점 등 5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47개에서 52개 업종으로 확대됐고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수는 모두 7만5천여 명입니다.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또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개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엔 해당 업종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거래일로부터 5년 안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우편이나 전화 등을 통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금액의 20%까지 포상금이 나오고 지급한도는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입니다.
전화인터뷰>김진영 / 국세청 전자세원과 사무관
"국세청에서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제도를 잘 숙지해서 불필요하게 과태료 등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현금영수증을 성실하게 발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는 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들은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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