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3천억원 `금융 지원`
등록일 :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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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름유출 사고가 난 피해지역 주민에게 최대 3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세금납부 기한도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에게도 하루에 5만원씩 소득공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기름유출 사고로 생계가 막막해진 태안 지역에 최대 3천억원의 자금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우선 피해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협과 수협을 통해 천5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천500억원의 특례지원자금을 수혈합니다.
또, 저리의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충남 지역에 대한 총액대출한도를 400억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기름유출로 타격을 입은 양식업자와 해안의 음식.숙박업자 등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세금 납부가 최장 9개월까지 미뤄집니다.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경우엔 그 정도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국세청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일정 기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성금과 구호물품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복구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일당 5만원씩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또, 자원봉사자에게도 하루에 5만원씩 소득공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기름유출 사고로 생계가 막막해진 태안 지역에 최대 3천억원의 자금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우선 피해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협과 수협을 통해 천5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천500억원의 특례지원자금을 수혈합니다.
또, 저리의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충남 지역에 대한 총액대출한도를 400억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기름유출로 타격을 입은 양식업자와 해안의 음식.숙박업자 등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세금 납부가 최장 9개월까지 미뤄집니다.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경우엔 그 정도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국세청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일정 기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성금과 구호물품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복구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일당 5만원씩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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