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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NS 약관 시정…"이용자 권익 보호"
등록일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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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가 회원의 게시글이나 사진 등을 무분별하게 쓸 수 없게 됩니다.
공정위가 주요 SNS의 불공정한 약관을 손질했는데요.
정유림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가 일상으로 들어온 현대 사회.
하지만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사생활 침해는 물론 2차 피해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명작가의 트윗글을 모아 출판사가 무단으로 책을 출판하는 등 저작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스토리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4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SNS 사업자들은 이용자가 올린 사진과 글 등을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광고에 이용자의 콘텐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조항도 시정됩니다.
현장음>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원래의 약관조항에서는) 상업적 목적 등 계약 외의 목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약관조항을 서비스노출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또 이용자가 SNS에 올렸던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업체는 서버에 남아있는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지워야 하고, 계정을 탈퇴하면 이용자가 올린 사진 등에 대한 업체의 이용 권한도 함께 소멸됩니다.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SNS의 특성 상,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계기로 이용자의 권익이 크게 보호될 거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현장음>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SNS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약관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가 SNS 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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