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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하면 등기수수료 최대 70% 할인
등록일 :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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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자계약으로 주택매매·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소유권이전· 전세권설정등기 시 등기수수료를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법무법인 한울, 한국무역정보통신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과 전자등기시스템을 연계해 부동산 계약에서 소유권이전·전세권설정등기 등이 한 번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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