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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분쟁해결기준
등록일 :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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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보호장치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지난 10월 개정됐습니다.

새로운 보상기준부터 개정된 기준까지 달라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박성욱 기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할한 해결을 하기위해 품목별로 보상기준을 정한 것을 말합니다.

1985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해 여러번의 개정을 통해 현재 130개 업종 574개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상조서비스, pdp tv 패널, 가방에 대한 보상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웨딩플래너라고도 하는 결혼준비대행업은 서비스 시작전에 사업자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납입한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시작후에 사업자책임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시,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pdp tv 패널은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신설되면서 최신가전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분쟁에 보상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서비스, 택배, 세탁등 기존에 있던 기준중에서도 새로운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보완,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강화로 소비자권익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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