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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실시간 모니터링'…건설현장 체불 막는다
등록일 :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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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건설현장의 대금체불을 막기 위해 공사대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지난해 산업별 임금체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 4천335억 원,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2천27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산업규모에 비해 체불금액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건설현장에서의 대금체불을 막기 위해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발주기관이 공사대금을 입급하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은행계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은 체불발생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체불한 업체에 대해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등이 공사대금 계좌에서 본인의 대금만 인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사대금관리시스템은 과거 대금이나 임금을 체불했고 현재 체불액이 있는 업체의 건설현장과 시공 중에 체불이 발생한 현장 등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발주기관이 하도급계약·액수를 심사하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에 체불업체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는 저가하도급업체만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 이었지만 앞으로는 자재장비 체불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해 하도급 심사기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체불횟수가 늘어나면 영업정지 기간과 과징금도 가중되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도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정희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장
"특히 공사대급 지급관리 시스템은 공사대금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발주자가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체불 발생 이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부는 또, 공공공사의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를 발주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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