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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8년 만에 동결…난임 시술도 지원
등록일 :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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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건보료 동결은 8년 만인데 난임 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늘어납니다.
곽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9년 건보료 동결 이후 8년만으로 건강보험 출범이후 두 번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여력과 국민·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동결되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됩니다.
우선 난임 치료 시술비와 검사, 마취비용 등 제반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난임 치료 시술비는 회당 최고 700만원에 달해 환자 3명 가운데 2명이 시술을 포기해왔습니다
만18세 이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충치 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에는 본인부담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예정입니다.
4대 중증질환 등에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됐던 초음파 검사도 전체 간질환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정신과 외래 치료의 본인 부담률도 입원과 동일한 20% 수준으로 줄어 정신과 치료의 문턱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이밖에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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