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나눠갚는 주택대출 다음 달 1일부터 보험권 확대
등록일 :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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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은행권에 이어 다음달 1일부터 보험업권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합니다.
새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대출 시 소득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지만, 대출이 무조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자신의 대출 조건을 미리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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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합니다.
새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대출 시 소득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지만, 대출이 무조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자신의 대출 조건을 미리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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