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가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총 지원규모는 1천억원으로,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지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선업의 구조조정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도 적지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해당 지역내 소상공인들은 경영여건이 악화돼 은행권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4월과 같은 71을 기록했지만 조선과 해운업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면서 조선과 기타운수는 5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넘으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들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 아래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조선업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내일(오늘)부터 특례보증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례보증 규모는 총 1천억원으로 대출 문턱을 크게 낮췄습니다.
금리는 2.7~2.9%로 시중금리보다 낮췄고, 보증비율도 85%에서 100%로 확대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구조조정 중인 조선사의 1차 협력기업과 조선사 소재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조선사 1차 협력기업은 소재지와 상관없이 지원이 이뤄지지만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는 부산 울산 경남 전남 4개 지역 중 구조조정 대상 조선기업이 있는 11개 기초자치단체로 한정됩니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장 5년의 상환기간 내에서 협력기업은 2억원,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기업, 농협 등 7개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은 보증만기가 올해 도래하는 조선업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원금 상환없이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대출이 연체돼 보증사고가 발생한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도 올해 말까지 유보해 줄 방침입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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