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스 증후군 진료비 650만→360만원…5개 희귀질환 혜택
등록일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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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윌리엄스 증후군 등 5개 희귀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줄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윌리엄스 증후군,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큰뇌이랑증, 시신경 척수염,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 형 등 5종의 희귀질환이 '희귀 난치질환 산정 특례 제도'의 적용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산정 특례 제도는 환자 본인 부담률을 낮춰서 건강보험 진료비의 5~10%만 내도록 하는 장치로 이번 산정 특례 확대로 연간 4만2천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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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윌리엄스 증후군,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큰뇌이랑증, 시신경 척수염,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 형 등 5종의 희귀질환이 '희귀 난치질환 산정 특례 제도'의 적용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산정 특례 제도는 환자 본인 부담률을 낮춰서 건강보험 진료비의 5~10%만 내도록 하는 장치로 이번 산정 특례 확대로 연간 4만2천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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