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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시정 명령`
등록일 :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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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또는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는 대부업 광고들 많이 보셨죠.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35개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정표 기자>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한 인터넷 대부업체에 대출 상담을 청해봤습니다.

이들이 최근까지 대대적인 광고와 함께 벌인 행사는 이른바 `무이자 30일 이벤트`.

하지만 실제 무이자 대출 기간은 5일, 길어야 15일에 불과했습니다.

명백한 과장광고입니다.

또다른 대부업체.

만 20세에서 45세까지, 대한민국 남녀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출을 받을라치면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기 이를 데 없어, 아무에게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내보내는 광고는 허위에 해당합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과 지하철, 케이블을 통한 대부업체의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자율이 가장 낮다고 사실과 다르게 선전하거나, 무이자 대출기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하는 등 방법도 교묘하고 다양해졌습니다.

이같은 허위.과장광고를 한 35개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대해 200만원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모두 1억 2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시정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대부업체 스스로 부당광고를 억제하고 시정할 수 있는 `대부업광고 자율규약`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10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출 이자율을 연 최고 66%에서 49%로 제한했다고 강조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제도권 금융기관과 먼저 상담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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