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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신청 까다로워진다'…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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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는, 영주와 귀화를 연계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 합니다.
임시체류자의 국적 신청은 어렵게 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에 대해서는, 영주자격 취득을 보다 쉽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지예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법무부가 귀화와 관련해 국적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국가안보와 사회질서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귀화를 막기 위해섭니다.
먼저 영주자격 전치주의가 도입돼 일반귀화 신청요건이 한층 까다로워 집니다.
현재는 특별한 자격없이 국내에 5년 이상만 거주하면 귀화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다 보니 임시체류자의 경우 영주자격은 신청할 수 없지만, 귀화 신청은 가능해지는 모순이 생긴겁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5년 이상 국내거주와 함께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귀화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임시체류 외국인들이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 일반귀화 신청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진입을 막아 저임금 노동시장의 원활한 순환을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싱크> 이필영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장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체류 연장 목적으로 일반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는 영주제도와 국적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함입니다."
법무부는 변경된 제도로 국적 취득을 위한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수나 연구원 등 전문인력의 경우엔 영주자격 신청을 위한 거주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할 방침입니다.
또 귀화 요건 가운데 하나인 품행단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기준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귀화나 국적회복을 통해 국적증서를 받을 때 국민선서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서약서 제출과 우편으로 통지서를 받는 현재의 시스템이 국민으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에 미흡하다는 판단에섭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22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개정안을 만들어 오는 12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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