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금산정시 軍 복무기간 인정 의무화된다
등록일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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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공기업 직원의 경우 임금이나 경력을 평가할 때 군복무 기간이 근무 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런 규정을 담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국가기관과 공기업 등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권고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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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이런 규정을 담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국가기관과 공기업 등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권고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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