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참여의사 이름 환자에 전부 공개"
등록일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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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의사를 이용해 환자를 유치한 뒤,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술의사에 대한 의료기관 측의 정보제공 및 설명내용을 구체화하고, 유령수술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수술동의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참여의사에 대한 정보 조항입니다.
기존에는 주치의 한명의 이름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개정 후 약관은 참여의료진 전부 이름과 그다음에 전문의, 일반의인지 여부, 전문의인 경우에는 전문과목, 일반의인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 또는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치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술시행 전에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동의가 아니고 반드시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요.
또 여기서 의료기관의 사정이라는 것은 자의적인 주치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응급환자의 진료라든지 주치의의 질병 ·출산 등 일신상 사유로 주치의가 변경되는 사유를 이 수술동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술의 시행 도중에 긴급하게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사유 및 수술의 시행 결과를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 확인 및 동의 조항입니다.
의사의 설명 확인 내용에 위에서 추가한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를 추가하고, 이전에는 없었는데 '수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의 추가 가능성'도 추가했습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수술의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수술의사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정확히 제공함으로써 유령수술이 조금 효과적으로 차단되고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태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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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의사를 이용해 환자를 유치한 뒤,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술의사에 대한 의료기관 측의 정보제공 및 설명내용을 구체화하고, 유령수술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수술동의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참여의사에 대한 정보 조항입니다.
기존에는 주치의 한명의 이름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개정 후 약관은 참여의료진 전부 이름과 그다음에 전문의, 일반의인지 여부, 전문의인 경우에는 전문과목, 일반의인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 또는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치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술시행 전에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동의가 아니고 반드시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요.
또 여기서 의료기관의 사정이라는 것은 자의적인 주치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응급환자의 진료라든지 주치의의 질병 ·출산 등 일신상 사유로 주치의가 변경되는 사유를 이 수술동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술의 시행 도중에 긴급하게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사유 및 수술의 시행 결과를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 확인 및 동의 조항입니다.
의사의 설명 확인 내용에 위에서 추가한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를 추가하고, 이전에는 없었는데 '수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의 추가 가능성'도 추가했습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수술의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수술의사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정확히 제공함으로써 유령수술이 조금 효과적으로 차단되고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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