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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금.구호물품 등 전액 소득공제
등록일 :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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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한 후속 지원대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13일, 피해지역의 어민과 주민들에게 3천억원의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진향 기자>

Q1>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가 걱정인데, 정부가 금융지원 대책을 내놨군요?

A> 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태안 해역의 기름 오염과 관련한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피해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협과 수협을 통해 최대 천5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서도 천500억원의 자금을 피해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 납입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피해지역에 저리의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충남 지역에 대한 총액대출한도를 400억원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Q2> 금융 지원 뿐만 아니라 세제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고요?

A> 네, 기름유출로 피해를 입은 양식업자와 해안가의 음식.숙박업자 등이 그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들의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금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모든 세금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됩니다.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경우엔 그 정도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국세청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일정 기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성금과 구호물품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일당 5만원씩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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