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피해기업 관세 분할납부 허용
등록일 :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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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도 태안 지역의 기름유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관세청은 피해기업에 대해 관세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방제장비와 구호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체제를 구축하는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지역 수출입 업체들은 1년 범위 내에서 여섯차례까지 관세를 나눠서 낼 수 있게 되고, 방제장비와 외국 구호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감면이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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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피해기업에 대해 관세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방제장비와 구호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체제를 구축하는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지역 수출입 업체들은 1년 범위 내에서 여섯차례까지 관세를 나눠서 낼 수 있게 되고, 방제장비와 외국 구호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감면이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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