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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뺑소니사고 전력자에 피해자지원금 3배 추가징수
등록일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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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내거나 뺑소니사고를 저지른 운전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일반운전자의 3배만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은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 자동차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층 피해자와 가족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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