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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계약 해지 쉬워져
등록일 :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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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상조업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가입해지가 안된다거나 지나치게 높은 위약금을 요구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같은 부당행위를 막기 위한 표준약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정연 기자>

올해 6월, 정씨는 친구의 권유로 K상조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며 계약금 68만원을 냈습니다. 열흘 후 J씨는 가입을 후회해 계약을 철회하려고 했지만, K상조는 계약 효력 후 10일 이내에만 철회가 가능하다며 정씨의 철회를 거부했습니다.

또 지난 94년부터 T 상조와 상조계약을 체결한 박씨는 월 만5천원씩 5년을 만기불입했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한 원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조회사는 원금의 50%인 45만원만 환급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상조회사 회원에 가입했다가 계약을 해지하려고하면 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거나, 아예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뒤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조회사는 계약철회후 3일 안에 납임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상조회사가 이를 위반하면, 납입금에 대해 연 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승인했습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조서비스를 더이상 이용할 의사가 없으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표준약관에 따라 19% 위약금만 지불하면 사유를 불문하고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상조업체가 서비스제공 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도 회원은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납입금 전액에 연 6%수준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회원이 월납입금을 3번 이상 연체한 경우, 상조업체는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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