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도 안전띠 의무 착용'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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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일반도로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와 옆좌석 동승자에게만 의무 안전띠 착용이 적용됐는데요.
앞으로 뒷좌석까지 확대됩니다.
또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지문정보를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앞으로 자동차 뒷자석에 앉은 동승자도 안전띠를 의무로 착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등에서만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반도로에서도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싱크> 김종/ 문화체육관광부2차관
"개정법률안은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운행 시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운전면허증 부정 발급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자 방식으로 지문을 대조해 확인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 그동안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9개 항목에 해당한 과태료 부가 사항이 14개로 늘어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가하게 됩니다.
이 같은 개정안들은 오는 9월 정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ASEM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순방 성과를 언급하면서 외교부 등에 관련 후속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싱크> 황교안/국무총리
"2017 ASEM 경제장관회의의 우리나라 개최 등 ASEM 차원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중략) 몽골과의 경제동반자협정 공동연구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황 총리는 최근 폭염과 폭우로 인해 각종 질병이나 감염병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에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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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반도로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와 옆좌석 동승자에게만 의무 안전띠 착용이 적용됐는데요.
앞으로 뒷좌석까지 확대됩니다.
또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지문정보를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앞으로 자동차 뒷자석에 앉은 동승자도 안전띠를 의무로 착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등에서만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반도로에서도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싱크> 김종/ 문화체육관광부2차관
"개정법률안은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운행 시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운전면허증 부정 발급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자 방식으로 지문을 대조해 확인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 그동안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9개 항목에 해당한 과태료 부가 사항이 14개로 늘어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가하게 됩니다.
이 같은 개정안들은 오는 9월 정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ASEM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순방 성과를 언급하면서 외교부 등에 관련 후속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싱크> 황교안/국무총리
"2017 ASEM 경제장관회의의 우리나라 개최 등 ASEM 차원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중략) 몽골과의 경제동반자협정 공동연구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황 총리는 최근 폭염과 폭우로 인해 각종 질병이나 감염병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에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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