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앞으로 대부업 감독기관이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대형 대부업체 710곳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해 직접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당국이 대형 대부업체의 불법추심, 과잉 대부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중점적으로 감독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던 관리감독을 앞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자산규모가 120억 원 이상이면서 대부잔액이 50억 원이 넘는 곳,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는 곳, 그리고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가 있는 곳과 대기업·금융회사 계열사입니다.
이에 따라 본점 459곳과 영업소 251곳 등 대형 대부업체 710곳이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들 대형 대부업체는 전체 등록 대부업체의 8.1% 수준이지만 대부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 13조6천849억 원으로 전체 대부업체 대출의 88.5%에 달합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자기자본과 보증금 예탁, 총자산한도 등의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기준 위반 업체는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추심과 매각을 금지하고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민원이 많은 업체와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거나 신규 등록업체가 우선 검사대상입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와 공조체제를 강화해 대부업 관련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대부업 감독 업무를 내실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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