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 때 다친 민간잠수사 보상금 받는다
등록일 :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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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색구조 현장에서 다친 민간 구조활동자들이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안전처는 수상에서 민간 구조활동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개선한 수상구조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받아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상자는 보상금 없이 치료비만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사망자나 장애를 입은 민간 구조활동자 뿐만 아니라 부상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상대적으로 경미한 부상자에게도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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