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00병상 이상 되는 종합병원의 음압격리 병실확보와 입원실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 입법예고됩니다.
곽동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료기관의 감염 대응능력 개선과 관리를 위해 신축이나 증축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규격 개선이 추진됩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호흡기 감염병에 필수적인 격리병실 수 부족 등 환자 격리에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먼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음압격리 병실 등 격리병실을 내후년 말까지 300병상에 1개,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구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0 병상이 있는 병원이라면 총 3개의 음압격리병실이 필요한 겁니다.
다만 감염병이 갑자기 발생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벽 설치를 통해 전실을 마련하고, 이동형음압기 설치를 인정하는 등의 대응계획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된 후에 신축이나 증축하는 병동은 늘어난 100병상 당 1병상을 음압격리병실로 설치해야 합니다.
신축, 증축하는 입원실의 시설기준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병실에 몇 개의 병상을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의,병원급에서는 병실 당 최대 4개의 병상만 허용되고, 요양병원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6개 병상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 1인실은 현행 6.3제곱미터에서 10제곱미터로 약 60%,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제곱미터에서 7.5제곱미터로 75%가량 넓게 지어야 합니다.
특히 다인실에서는 손씻기 시설이나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병상 10개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갖추도록 하고, 이 가운데 최소 1개는 오는 2021년 말까지 음압병실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9월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안에 확정될 계획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