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할 경우 최소 30분 쉬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발생한 버스와 승용차간 다중 추돌사고, 4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다친 이 사고의 원인은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이었습니다.
최근 대형 사업용차량들의 무리한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버스나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황교안 / 국무총리
"정부는 '자격 없는 운전자와 안전관리 부실업체’는 운수업계에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이 보장됩니다.
사업용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할 경우 최소 30분을 쉬도록 했습니다.
운전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일에서 60일까지 일정기간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업체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도록 했고, 상습 음주운전 경력자 등 부적격 운전자를 채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을 통해 퇴출시킬 방침입니다.
또 신규 대형 버스나 화물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자동비상제동장치' 등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속도제한장치 해제 차량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시설에 즉시 가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3회 이상 늑장 신고한 업체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위해 원청의 안전책임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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