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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지원…카드소득공제 2019년까지 연장
등록일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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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2019년까지 연장하고, 자녀 한명 당 30만원인 출산 세액공제도 확대되는데요.
계속해서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세법개정안에는 서민 중산층의 세금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습니다.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9년까지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만원 공제한도가 2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 최대 210만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싱크>최영록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현재 근로장려금 지금을 받으려면 1주택, 무주택 또는 1주택 아니면 일시적 2주택 이렇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2주택으로 하되 다만 현재 자산가액 1억 4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 2주택 기준으로 보완하고요."
1,000cc 미만의 경차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환급하는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도 2018년까지 연장됩니다.
출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선 둘째 또는 셋째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 기존 30만원이었던 공제세액이 각각 50만원, 7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또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 분말형 분유에 대해서만 면제됐던 부가가치세를 액상용 분유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고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우대 공제한도를 2018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싱크>최영록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현재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이 출연할 때에는 7%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데 그 제도를 2019년까지 연장하고 재단을 통해서 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무상임대할 때에도 당초 취득금액의 3%세액공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밖에 농어업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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