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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지역주민 건강보험료 경감
등록일 :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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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재해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서 이들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재해지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게 이달부터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피해 정도에 따라 매달 보험료의 30%에서 50%를 줄여줄 계획입니다.

복건보지부는 보험료 경감 조처와 함께 재해지역 주민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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