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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에 커피 키프트콘은?…부정청탁으로 '과태료'
등록일 :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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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이후 다양한 사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기자가 사례별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금품수수의 경우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그리고 경조사비 10만 원의 상한액을 둬 이를 초과한 경우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사회상규상 사교,의례의 목적은 인정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부정청탁 관계에서 음식물이나 선물 상한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품 여부와 상관없이 청탁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5천 원의 카카오톡 커피 기프티콘을 보낸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5만 원 미만의 선물이지만 학급 또는 교과목 담임교사와 학부모는 부정청탁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정청탁의 경우 금품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되므로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의 가이드라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YNC> 성영훈 / 국민권익위원장 (지난 5월 9일)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학생들의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해서 촌지 또는 선물을 받게 되면, 그건 사교 또는 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 담임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담임교사라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 있다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국민권익위는 논란이 있는 법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318개 정부기관의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는 적용되지 않고, 언론인의 경우에도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므로 외주업체 임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사의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에 있어 국공립과 사립학교가 달리 적용됩니다.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 또는 서울대 등 공직유관단체의 사례금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과 사립학교법인 임직원은 언론사 임직원 사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KBS, EBS 임직원의 경우 언론사가 아닌 공직유관단체 상한액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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