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계약 해지 쉬워져
등록일 : 2007.12.12
미니플레이
회원제형 장례서비스가 요즘 인기가 있죠, 그러나 중도에 가입해지가 안된다거나 위약금을 지나치게 높게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 논란이 많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서비스에 대한 표준약관을 승인함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해 졌습니다.
이정연 기자>
올해 6월, 정씨는 친구의 권유로 K상조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며 계약금 68만원을 냈습니다.
열흘 후 J씨는 가입을 후회해 계약을 철회하려고 했지만, K상조는 계약 효력 후 10일 이내에만 철회가 가능하다며 정씨의 철회를 거부했습니다.
또 지난 94년부터 T 상조와 상조계약을 체결한 박씨는 월 만5천원씩 5년을 만기불입했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한 원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조회사는 원금의 50%인 45만원만 환급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상조회사 회원에 가입했다가 계약을 해지하려고하면 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거나, 아예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뒤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조회사는 계약철회후 3일 안에 납임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상조회사가 이를 위반하면, 납입금에 대해 연 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승인했습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조서비스를 더이상 이용할 의사가 없으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표준약관에 따라 19% 위약금만 지불하면 사유를 불문하고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상조업체가 서비스제공 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도 회원은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납입금 전액에 연 6%수준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회원이 월납입금을 3번 이상 연체한 경우, 상조업체는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서비스에 대한 표준약관을 승인함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해 졌습니다.
이정연 기자>
올해 6월, 정씨는 친구의 권유로 K상조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며 계약금 68만원을 냈습니다.
열흘 후 J씨는 가입을 후회해 계약을 철회하려고 했지만, K상조는 계약 효력 후 10일 이내에만 철회가 가능하다며 정씨의 철회를 거부했습니다.
또 지난 94년부터 T 상조와 상조계약을 체결한 박씨는 월 만5천원씩 5년을 만기불입했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한 원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조회사는 원금의 50%인 45만원만 환급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상조회사 회원에 가입했다가 계약을 해지하려고하면 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거나, 아예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뒤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조회사는 계약철회후 3일 안에 납임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상조회사가 이를 위반하면, 납입금에 대해 연 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승인했습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조서비스를 더이상 이용할 의사가 없으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표준약관에 따라 19% 위약금만 지불하면 사유를 불문하고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상조업체가 서비스제공 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도 회원은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납입금 전액에 연 6%수준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회원이 월납입금을 3번 이상 연체한 경우, 상조업체는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국정와이드 (484회) 클립영상
- 뉴욕필, 내년 2월 평양서 공연 48:1
- 유엔 대북 수해모금 약 1천270만달러 48:1
- ’3통’ 해결, 남북장성급회담 시작 48:1
- 물류혁명 시작 48:1
- 한·중 군사핫라인 다음주 개통될 듯 48:1
- 국내 여행 활성화 48:1
- 상조계약 해지 쉬워져 48:1
- 서울 크리스마스 야경 48:1
- 안정적 운용 48:1
- 고용시장 안정적 상승세 48:1
- S&P `한국, 내년 신용전망 안정적` 48:1
- 10월 여행수입 46개월만에 최고 48:1
- 대선 일주일앞으로,정책선거 자리잡는다 48:1
- 13일부터 이틀간 부재자투표 48:1
- 한국인, 1년에 16차례 병원치료 48:1
- 한총리 개성방문 48:1
- 다시 태어난 구로공단 48:1
- 태안 현장 자원봉사 봇물 48:1
- 태안 기름유출 복구 상황 48:1
- 태안 사고 관련 현재 상황과 조치 계획 48:1
- 재해지역 주민 건강보험료 경감 조치 48:1
- 강화도 총기 탈취범 `서울서 검거` 48:1
- 나라기록관 준공식 48:1
- 정부, 골든노리호 선원 석방 확인 48:1
- 수출업체 부가세 조기환급금 연내 지급 48:1
- 내년 입영일자 확인하세요 48:1
- 장애아 보육 도우미 만족도 높아 48:1
- 여성가족부 브리핑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