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시정명령
등록일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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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활동비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즉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비, 이른바 청년수당 대상자 3천명을 선정해 첫 활동비를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복지부와 협의되지 않은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에 대해 취소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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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비, 이른바 청년수당 대상자 3천명을 선정해 첫 활동비를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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