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즉각 중단·환수해야"
등록일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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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오늘 청년활동지원사업비, 이른바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즉각 수당지급을 중단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먼저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활동지원비, 일명 청년수당의 첫 달치 50만 원을 2천8백여 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정책을 발표한 이후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온 보건복지부는 수당 지급을 즉각 중단하라며 시정명령을 통보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이 해당 시도에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내일(4일) 오전 9시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복지부와 협의되지 않는 사업은 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조정 절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싱크> 강완구 / 사회보장위원회 국장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업을 법이 정한 조정 절차 등을 따르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복지부는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내일(4일)이라도 당장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법령을 어기고 사업을 강행하면서 야기되는 법적, 사회적 혼란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며 이미 지급된 청년수당은 부당이득인 만큼 서울시가 즉시 환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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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늘 청년활동지원사업비, 이른바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즉각 수당지급을 중단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먼저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활동지원비, 일명 청년수당의 첫 달치 50만 원을 2천8백여 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정책을 발표한 이후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온 보건복지부는 수당 지급을 즉각 중단하라며 시정명령을 통보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이 해당 시도에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내일(4일) 오전 9시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복지부와 협의되지 않는 사업은 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조정 절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싱크> 강완구 / 사회보장위원회 국장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업을 법이 정한 조정 절차 등을 따르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복지부는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내일(4일)이라도 당장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법령을 어기고 사업을 강행하면서 야기되는 법적, 사회적 혼란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며 이미 지급된 청년수당은 부당이득인 만큼 서울시가 즉시 환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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