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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어린이집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화
등록일 :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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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잇따라 대형병원과 어린이집에서 결핵 감염이 확인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 검진이 오늘부터 의무화 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최근 서울의 한 종합병원 20대 간호사가 전염성 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30대 간호사가 결핵 진단을 받았고, 이 간호사와 접촉한 영아 2명 등 7명이 잠복 결핵에 감염됐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대거 결핵에 노출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결핵 확진을 받은 뒤, 원아들을 검사했더니 스무 명이 잠복 결핵이었습니다.
간호사와 어린이집 교사는 직업상 감염되면 전파 위험성이 큰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앞으론 학교와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결핵 검진과 잠복 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전화인터뷰> 박옥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장
"의료인 등에서 결핵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신생아, 암 환자와 같이 면역력이 낮은 사람에게 전파가 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의무검진 대상 직업은 의료기관이나 학교,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교직원과 종사자입니다.
이들은 매년 결핵 검진을 받고, 잠복 결핵 검진은 근무 기간에 한차례 받아야 합니다.
결핵 환자 발생 시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한 대응 체계도 개선됩니다.
보건소장은 결핵 환자나 결핵 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의 인적사항과 접촉자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결핵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를 관리하는 결핵환자 사례조사서와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명부가 신설돼 관리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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